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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창업 속성과외]창업과 스타트업, 창업기업의 신분
    기술로 창업하기 2023. 4. 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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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저작자] by Dennis Skley, [이미지출처] https://www.flickr.com/photos/dskley/15741574171

    5분정리는 그동안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일하면서 느끼고 접했던 내용과 생각을 정리하는 페이지입니다. 혹시 댓글로 다른 의견을 달아주시면 더 공부해서 조금씩 고쳐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타트업이라는 말과 창업이라는 말이 혼용돼서 쓰입니다. 하지만, 두 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가끔 해석하시는 분들에 따라 다르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정리해 봅니다.

    1. 스타트업은 뭔가 새롭고 튀어나가 달리는 듯한 느낌을 준다면, 창업은 좀 더 담담한 느낌입니다.

    2. 창업은 '사업을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다는 의미로도 쓰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새 사업을 시작했다는 증명을 사업자등록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사업자등록은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누어집니다. 두 가지는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서 따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만, 법인사업자를 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회사를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쉽게 다가오는 차이로는 개인사업자는 '사장'이라는 말이 법인사업자는 '대표'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4. 창업에는 개인사무소, 소매점, 부동산 개발, 일반식당, 프랜차이즈 가맹 등 스타트업과 구별되는 전통적인 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스타트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이 쓰일 수 있습니다.

    5.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신분과 정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부지원이나 적용법률이 법적신분에 따라 차이나고, 특히 '비법(법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는 영역)'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도 본인이 어느 신분으로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 중에서도 지원사업에 따라 정부지원 같은 곳에서 배제되는 업종도 있어서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6. 창업자들이 주로 가지게 되는 법적 신분을 정리해 봅니다.

     

    6-1. 소상공인(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은 규모가 작은 소기업을 말합니다. 필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5명(예외가 있지만) '미만'의 사업장을 말합니다. 소기업의 조건에는 업종별로 '매출액' 조건이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야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6-2. 중소기업(법령: 중소기업기본법)
    기본적으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이지만, 매출액 조건이나 주주의 구성에 따른 여러 가지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있으므로 내 사업체가 중소기업 조건 안에 드는지는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3. 예비창업자(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말 그래도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내가 예비창업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가 중요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테일한 것은 좀 더 정리해야겠지만, 먼저 현재 '창업한 상태'가 아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한 번도 창업하지 않으신 분들은 쉬운 일이지만 창업을 하셨던 분에게는 조금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창업할 것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나 다른 곳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창업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지켜야 하는 조건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6-4. 초기창업기업(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이면서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는 기업입니다. 대부분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이 기업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창업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 중에는 하시는 분들은 엔젤투자자나 AC(액셀러레이터, 창업기획자) 분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십니다.(다만, 투자자 구분은 생각보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6-5. 창업기업(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이면서 창업한지 7년이 지나지 않는 기업입니다. 생존이 불확실한 초기창업기업보다는 업력을 인정받아 좀 더 큰 규모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 중에는 VC(벤처캐피털) 분들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6-5. 벤처기업(법령: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으로 정의됩니다. 스타트업과 가장 유사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과는 다른 법에서 정의하고 있고 인정받는 방법도 다른 기업들과는 달라, 조금은 복잡한 과정과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느 단계에서 벤처기업으로 인정(벤처기업확인서 발급) 받는 것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도 이 인정을 받은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6-6. 그 밖에 사용되는 기업분류: 영세기업, 사회적 기업, 이노비즈기업, 연구소기업, 교원창업기업 등 그 밖에도 창업하시는 분들이 듣게 되는 다양한 명칭들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느껴지면 이글에 조금 덧붙여 보겠습니다.

     

    7. 창업자분들이 가지는 신분에 따라 정부지원,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떤 신분인지,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어떤 신분으로 바뀌는지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니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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